에코캡 주식회사_신주발행공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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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3-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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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2년 03월 03일 개최한 당사의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5,600,000주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 1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채무상환 자금,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①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③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2022년 04월 11일

 

6.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 2022년 05월 31일 ~ 2022년 06월 02일

(2) 일반공모 청약 : 2022년 06월 07일 ~ 2022년 06월 08일




[원문 작성일: 2022년 03월 03일 / 신규 홈페이지로 이전한 게시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