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2일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첨부: 임시주총 참석장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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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3-16 08:58

본문

주주님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조 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2022년 1월 12일 (수) 오전 10시


2. 장 소: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반송산업로 137-66

본점 3층 교육장


※ 코로나19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일정/장소 변경 및 기타 집행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2). 결의사항


1)제1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자 정순열

-제1-2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자 박명환


2)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사외이사 정순열

-제2-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사외이사 박명환


3)제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김성훈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가. 상법 제542조의4 등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공고사항을 우리 회사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 또는 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ecocab.co.kr) 에도 등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주주총회 참석장, 본인신분증 

나. 대리행사

  - 개인: 주주총회 참석장 및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주주 본인의 인감 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 위임장(주주의 법인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 주주총회 참석장 및 위임장은 회사 홈페이지(http://www.ecocab.co.kr/) 회사소식 게시판에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 며,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상법 제565조의4)로 의결권을 행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 인터넷/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 2022년 01월 02일 오전 9시부터 ~ 2022년 01월 11일 오후 5시까지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페이),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7. 기타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 주총회 개최 시에는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체온측정기' 등으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감지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주주님들의 안전을 위해 주주총회 장소로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 다.

만약,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 하여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2021년 12월 28일



에 코 캡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최 영 천 (직인생략)






<별첨 1>

❏제1-1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 후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약 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정순열

541210

09.08~10.10 부산세관 조사국장

10.11~11.10 인천세관 통관국장

12.01~15.03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

15.03~21.03 코리아에스이(주)

사외이사

이사회

타인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의 회생·파산절차 진행 사실 여부 주1)

취업제한 사유 등 결격 사유 유무

주2)

회사와의 최근 3년 거래내역

체납처분 사실

여부 주3)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1)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감사 결격 사유의 유무

주2)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주3)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제1-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 후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약 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박명환

650510

04.06~08.07 대명ENG 대표

08.08~현재 우현 대표

이사회

타인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의 회생·파산절차 진행 사실 여부 주1)

취업제한 사유 등 결격 사유 유무

주2)

회사와의 최근 3년 거래내역

체납처분 사실

여부 주3)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1)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감사 결격 사유의 유무

주2)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주3)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제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약 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김성훈

740628

06.01~10.07 세무법인 우진

총괄이사

15.01~18.12 부산지방세무사회

국제부 부위원장

10.12~ 현재 김성훈 회계사무소

대표

20.03~ 현재 울산광역시 울산

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이사회

타인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의 회생·파산절차 진행 사실 여부 주1)

취업제한 사유 등 결격 사유 유무

주2)

회사와의 최근 3년 거래내역

체납처분 사실

여부 주3)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1)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감사 결격 사유의 유무

주2)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주3)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1228000288



[원문 작성일: 2021년 12월 28일 / 신규 홈페이지로 이전한 게시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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