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캡 주식회사_신주발행공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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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3-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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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약주식의 단위 :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4005120833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자기주식자사주신탁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 1주 미만은 절사한다.)

 

(2) 일반모집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를 100주로 하여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청약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 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시

500,000주 단위

 

8. 청약 방법 :

(1)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다만구주주 중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다이때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다.

(3)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한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2조 제18호 내지 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청약사무 취급처 :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원문 작성일: 2022년 03월 03일 / 신규 홈페이지로 이전한 게시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