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캡 주식회사_신주발행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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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및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가 총괄한다.
① 구주주 청약 : “구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4005120833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iii)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0주 이하(액면가 1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11. 청약결과 배정공고 : 일반공모 청약 후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별 배정주식수는 2022년 06월 10일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한다.
12. 환불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 공모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22년 06월 10일부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환불한다.
13. 주금 납입기일 : 2022년 06월 10일(예정)
14. 신주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15. 대표주관회사 : 신한금융투자㈜ (인수비율 : 100%)
16. 주금납입처 : 중소기업은행 센텀시티지점
17.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모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함.
(2)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할 예정임.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예정기간 : 2022년 04월 28일 ~ 2022년 05월 04일 (5영업일간)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0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됨.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됨.
(5)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로 함.
18.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이자 없음)
19. 대표주관회사 : 신한금융투자㈜
20. 유상신주 상장 및 및 유통개시 예정일 : 2022년 06월 24일
21.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는 전자 등록함
Ⅱ. 기타 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기타 본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발행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2년 03월 03일
에코캡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영 천
[원문 작성일: 2022년 03월 03일 / 신규 홈페이지로 이전한 게시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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