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종료보고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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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3-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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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회사 이씨티에스(이하 “이씨티에스”)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 합병종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에코캡 주식회사
-   소멸회사: 주식회사 이씨티에스

2.   합병비율
-   당사 : 이씨티에스  =  1: 1.14110

3.   합병진행경과
-   합병계약서 체결 승인 이사회 결의일: 2018년 2월 2일
-   합병계약서 체결일: 2018년 2월 2일
-   합병 승인 주주총회 결의일: 2018년 2월 19일  
-   채권자이의제출 및 구주권 제출 공고일: 2018년 2월 28일
-   채권자이의제출 및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일: 2018년 3월 28일
-   합병기일: 2018년 4월 26일 
-   합병등기예정일: 2018년 4월 26일

4.   기타
-   합병 관련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채권자의 이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2018년 4월 26일 

에코캡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반송산업로 137-66
대표이사 김창규


[원문 작성일: 2018년 04월 26일 / 신규 홈페이지로 이전한 게시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