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공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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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2년 06월 27일 개최한 당사의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657,030주(1주당 액면가액 1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에 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3. 신주의 액면가액: 100원
4. 신주의 발행가액 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5%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하고,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5. 신주의 발행가액(1주당) : 7,610 원
6. 신주의 발행주식수 : 657,030 주
7. 신주의 총발행가액 : 4,999,998,300 원
8. 신주의 배정대상자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청약 금액 | 신주배정주식수 |
엘에스이모빌리티솔루션 주식회사 | 관계없음 | 4,999,998,300 | 657,030 |
9. 신주의 청약일 : 2022년 6월 27일
10. 주금 납입예정일: 2022년 07월 05일
11. 주금납입처: IBK기업은행 센텀시티지점
12. 신주 배당 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3. 신주 상장 예정일: 2022년 07월 19일
14. 청약사무취급처: 에코캡 주식회사 경영지원팀
15. 투자금의 사용용도 제한
회사는 주식 총 인수금액(“투자금”)을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연구개발비, 마케팅비
(2) 경상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외주비 등)
(3) 시설,설비 투자비
(4) 1,2,3번외 기타 영업활동 관련된 운영자금
16. 기타사항
가. 인수회사는 신주를 전자등록하고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을 한국예탁결제원과 체결하기로 한다.
나. 발행회사는 인수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 본 계약에서 정한 날짜가 국내 시중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그날로 본다.
라. 상기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2년 06월 27일
에코캡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영 천
[원문 작성일: 2022년 06월 27일 / 신규 홈페이지로 이전한 게시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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